고시 폐지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0-52 발령일: 2020년 7월 3일 시행일: 2020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출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6.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8. "공공재정"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9.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0.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허위청구"라 한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이하 "과다청구"라 한다)

다. 법령이나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연구용도 외 사용"라 한다)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하 "오지급"라 한다)

11.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2. "부정수익자"이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의 실시 등)

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자를 포함한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장관은 부정청구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제5조(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① 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산정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 지급된 출연금과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약한 민간부담현금(민간부담금 중 현물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출연금 지분비율"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재부가금 산정)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제2조제10호다목은 영 제20조의3 별표 3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② 부과대상자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건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에게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가.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이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나. 가목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용도로 사용한 방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모 여부, 사용용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대상자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

① 장관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심의, 법률자문 등 전문가 의견 또는 관계 공무원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감경, 면제 등 부과여부나 부과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다만, 부과금액 규모 및 부과대상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명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7조의2(가산금)

장관은 「공공재정환수법」제1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이자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3(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인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독촉)

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관은 「국세징수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9조(압류)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24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압류 해제의 요건)

장관은 납부, 충당,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제9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9조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 제재부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공무원

나.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임직원 중 법 제9조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3명 이내의 범위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나 정부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정에서 제척(除斥)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소집)

① 장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재부가금의 산정 및 감경 사유 등을 기입한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재부가금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한 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위임)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지원 및 협력)

장관은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및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의 기록)

① 장관은 간사에게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의사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 의사록 등 회의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의 보존 기한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0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 등)

① 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7조의2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등의 사항을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2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에서는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2회 연속으로 서면결의 하는 것은 피하되,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회의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타)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2(서식)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제1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권한 위임장 : 별지 제2호 서식

3.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

4.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 : 별지 제4호 서식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 : 별지 제5호 서식

6. 제11조에 따른 위촉 위원의 위촉장 : 별지 제6호 서식

제2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