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14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①「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②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