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61
발령일: 2020년 6월 26일
시행일: 2020년 6월 26일
본문
1. 인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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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