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하 "식품안전나라"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② 식품안전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나라"란 인터넷상에서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를 말한다.
2. "고객"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누리집을 찾는 사람을 말한다.
3. "운영부서"란 식품안전나라의 화면 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식품안전나라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고 갱신하는 등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시스템 관리자"란 운영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능향상을 위해 운영부서내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게시물"이란 식품안전나라(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우리 처 안전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식품안전나라 관리체계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식품안전나라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서비스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나라 개편 등 구축·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식품안전나라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 방안 수립 및 시행
3. 식품안전나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자용 ID 발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식품안전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메뉴를 식품안전나라에 개설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산된 자료의 등록·삭제
2.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현행화
3. 기타 식품안전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식품안전나라 운영
① 운영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관련 정책 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지사항 등 알림 내용
2. 제1호에 명시된 기관의 주요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 제공
3. 국민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 메뉴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원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메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등록하는데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현행화나 추가 입력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이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자료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담당부서가 자료를 등록하는 때에는 인터넷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에서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게시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① 운영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요구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는 등 식품안전나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창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하여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요청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알림창은 식품안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게시한다. 다만, 범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림창에 게시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고객이 게시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안전나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성이 있는 때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때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때
8.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
9. 연습성 글, 오류임이 명백하거나 장난성 글
10. 본인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요구가 있는 때
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삭제가 불가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1년간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외부환경·사용자 요구변화·정보이용 패턴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식품안전나라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때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4.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때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나라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통한 실무공무원을 자료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책임자의 전보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①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허가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나라에 등록할 자료는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식품안전나라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다른 웹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의 정보에 대하여 연계제공을 원하는 때에는 단순 링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는 식품안전나라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설·변경·폐지 등 부서 변경에 따른 이용자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식품안전나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관리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 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즉시 유선 통화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오류사항이 개선되면 그 발생 원인, 조치내용, 조치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시스템 장애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통계담당관의 협조 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식품안전나라로 접근하는 행위 대응, 식품안전나라 자료 보호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보안상 문제 발생 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그 발생원인, 조치내용, 조치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 장애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자료 유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식품안전나라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