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102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7일
본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어수헌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평택에너지서비스 열원부지 내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통합하여 건설함으로써 소사벌 및 인근지구의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 공급으로 사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사업개요(변경)
가. 설비용량 : 875.4MW
나. 주요시설
○ 가스터빈, 스팀터빈, 인산형·고체산화물 연료전지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 : 2009. 06 ∼ 2020. 07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나. 면 적
○ 기정 : 164,038.2㎡
○ 변경 : 138,980.3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2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