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20년 3월 3일 시행일: 2020년 3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특별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센터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센터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재정상태표계정과 재정운영표계정 및 순자산변동표계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재정상태표

제5조(자산)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6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하고, 같은 항의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7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후이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제8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9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11조(유형자산의 관리)

①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본다.

② 유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③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6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가격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제12조(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등을 적용하며, 무형자산은 20년 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②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자산 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④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은 0원으로 한다.

제13조(부채)

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④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⑤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⑥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제14조(순자산)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3장 재정운영표

제15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16조(재정운영표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제17조(수익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③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④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제4장 순자산변동표

제19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0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5장 결산

제21조(결산의 시기 및 방법)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기획재정부의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재정운영표와 그 부속명세서

3. 순자산변동표와 그 부속명세서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