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의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감경 및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하기 위해‘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화학안전관리단장

2. 총무과장

3. 환경관리과장

4.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

5.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

6.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1인 이상

③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위원장이 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3. 화학제품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심의기준)

① 제3조의 개별기준 행정처분과 과태료,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에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과징금·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②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에 관해서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6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

심의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