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소속을 둔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시험연구원(이하"실험활동종사자"라 한다) 등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3.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4. "실험실"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측정·분석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실험실·물품보관실 등 실험시설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장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①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험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는 실험실책임자를 두고, 각 실험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측정분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용도팀장(운영지원과)
2. 화학물질관리팀장(화학물질관리과)
3. 폐기물관리팀장(환경관리과)
4. 안전환경관리자
5. 안전관리담당자
6. 안전환경대리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①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② 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
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소관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
7. 소관 실험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
8.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① 청장은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시행령 별표 2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실험실책임자는 측정분석과 기술책임자를 소관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5.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
6. 실험실 안전점검(별지 제5호 서식)에 관한 사항
7.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
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
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실험활동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 등
① 실험실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실험활동 종료 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책임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실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사고발생 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 4의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실험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7 실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