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
2. "HS보상지원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金額)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원금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소재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인 자중 법원의 사정재판, 1심, 또는 2심에서 인정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이하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라 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중 별표에서 정한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보다 적게 받은 자(이하 "기준금액 이하인 자”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0원‘인 채권에 대한 기각사유가 판결문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일정한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고 판시한 경우
2. 해당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시된 경우
3. 사고 이후 해당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판시한 경우
4. 해당업소의 주요 이용대상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민이라고 판시하거나 또는 유류오염 사고당시 영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5. 비오염지역으로 판시한 경우
6. 병원진료, 환자라는 사유로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7.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사고 후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판시한 경우
8. 무면허, 무허가 등 위법성의 강도가 크다고 판시한 경우
9. 그 밖에 허위청구, 중복청구 등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며, 순위가 같은 자가 1인 이상인 경우는 대표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자녀(2007.12.7.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자녀에 한 한다)
3. 부모(2007.12.7.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부모에 한 한다)
4. 그 외 자녀
5. 그 외 부모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책위가 정하는 지역별, 업종별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
2.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에서 법원의 확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② 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 명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1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각 채권의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중 가장 큰 기준금액을 적용하되, 그 기준금액에서 각 채권별 법원 확정 금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해당 피해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양수산부 등에서 보유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피해주민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
3. 국제기금 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문 포함)에 관한 자료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5.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의 명의가 있는 경우 채권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한다.
6.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가.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나. 부모 또는 자녀
(1) 유류오염사고 당시(2007.12.7.) 사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자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주소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망자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 신청자격이 있는 부모 또는 자녀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자인 경우 HS보상지원시스템에 신청인 정보 등을 기록·접수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금액을 정하여 통보한다. 시장, 군수는 서류미비 등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14일의 범위 내에서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신청 적격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 및 HS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 상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결정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불가피하게 기한 내 지급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된 지급 지정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개별 입금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 미지급 결정 및 그 사유를 해당 신청 건을 접수한 시장·군수에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또는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된 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한다.
③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심의는 이의신청 건 등에 대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시 확정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피해주민 지원금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5에 규정된 채권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HS보상지원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신청에 관한 정보, 대부금 상계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