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0-60 발령일: 2020년 7월 9일 시행일: 2020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56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3. "신고"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지급대상)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⑤ 익명 또는 타인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포상금의 20퍼센트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