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승진임용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5. 보직경로(기피·현안업무 근무 경력 등)
6.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전보 및 기관 간 전·출입
①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직원들의 역량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전보한다.
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당해 부서에 발령된 이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승인과정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①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안정,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전출의 경우에는 청 내 과다 결원 등 인력수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제8장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전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입 희망자가 직급, 희망기관, 지역 등 교류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입지망자는 면접 시 인사기록카드, 본인의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근무시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그 실시 전 「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1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포 상
①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부기관, 단체 및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표창 추천 및 청장표창 시에도 공적조서 등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른다. 다만, 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청장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경찰·검찰 조사 등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자
② 내·외부감사 등으로 중대한 업무과실 등이 인정되는 자
③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요 비위행위자
④ 그 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그 외 심사절차, 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고충처리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인사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15인 이하 위원으로 위원풀(Pool)을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담당 과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의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공인 노무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까지 연임가능하다.
④ 퇴직공무원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조직 내 적응 어려움, 내부 인사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⑤ 법학·행정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인사, 보직배치, 조직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⑥ 심리학·정신의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⑦ 변호사·공인노무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① 인사담당자는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고충내용(고충내용과 원인, 발생시점,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고충해결을 위한 희망사항, 기타 간사 요청내용 등)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 간사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①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의결하며, 기피·회피로 인해 지정한 위원이 회의에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 이상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결정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며, 매달 특정일을 정하고 최근 한 달 내 청구된 사건을 처리한다.
그 외 심사절차, 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