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57
발령일: 2020년 7월 14일
시행일: 2020년 7월 14일
본문
제1조(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70524149">
</img>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