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57 발령일: 2020년 7월 14일 시행일: 2020년 7월 14일

본문

제1조(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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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