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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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방위사업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신청대상자(이하 "단체 등"이라 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원 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행사계획서(행사 취지, 목적, 참석 대상(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등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포함하며,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
3. 기관 현황 및 현역(기관 활동내역 및 실적 포함)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차장은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
1. 신청주체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주최 단체 및 행사 후원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의 건전성 여부
3. 해당행사가 정부 시책 또는 방위사업청의 정책방향과 합치하는지 여부
4.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5.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6. 명칭 사칭 등으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등
② 후원 명칭 사용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과 사유를 사전에 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차장은 필요시 후원명칭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후원명칭을 사용한 단체 등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 세부 내용
2. 후원 명칭 사용 내역
3.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 사항
ⓛ 방위사업청장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는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방위사업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