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8.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위원회의 권한 및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민간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원회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피해자 인정 신청서 등 접수·피해사실 조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순 행정사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선정된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수행
①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일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① 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동수행 실시서는 위원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① 공동수행을 실시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공동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