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193
발령일: 2020년 7월 17일
시행일: 2020년 7월 17일
본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회의운영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석부의장 또는 사무처장에 위임하여 전결 처리토록 한다.
1. 수석부의장 위임사항
가.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신분에 관한사항
1) 위원의 사직 신청에 대한 허가
2) 위원의 당연퇴직 확인
3) 위원의 직무 불성실, 법령 위반, 현저한 품위손상 또는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위촉 해제
4) 삭제 <2003. 7.25>
나. 간부위원 임면에 관한사항
1) 운영·상임위원회 간사의 면직 및 보궐 임명
2) 분과위원회 간사의 면직 및 보궐 임명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지회장의 임면
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간사의 임면
2. 사무처장 위임사항
가.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1) 소집공고에 따른 위원에의 통지
2) 방청권 발행
3) 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허가
나. 각종회의의 소집공고와 통지에 관한사항
1) 상임위원회의 소집공고와 위원에의 통지
2) 운영위원회의 소집통지
3) 지역회의 소집공고에 따른 위원에의 통지
다.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