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0-3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각각의 파렛에 적재되는 중량ㆍ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가.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 이상, 최대 255㎜×350㎜ 이하, 두께는 20㎜ 이하로 함 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8228;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다.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함 라.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 마.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기본요건 가.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 우편집중국장(*)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인 (*) 우편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사전협의 필요 2)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 카탈로그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신청서[별표1] <img id="70618493"> </img> 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우편물은 모든 우편집중국에 접수 가능(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 나. 우편물의 우편번호별 또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1)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5자리까지 구분하거나,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8231;운송&#8231;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img id="70618505"> </img> 2)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배달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음 다. 우편물 제출형태 준수 1) 묶음 처리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가)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 나)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다)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8228;뒤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img id="70618513"> </img> 라) 운반차(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마)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바)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명과 우편번호 3자리 또는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사) 우편물을 운반차(pallet) 제출 시에는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실어야 함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경우) 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나)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다)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라)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하되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 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가)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해야 함 나) 일련번호, 우편번호(또는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3]를 제출해야 함 다)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img id="70618801"> </img>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1. ①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② 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함 <img id="70618813"> </img> 2.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가. ① 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②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img id="70618821"> </img> 나. 다만, 대전집중국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서울&#8228;경기&#8228;인천&#8228;충북&#8228;강원)과 이남지역(대전집중국 이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기타 집중국)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