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0-3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각각의 파렛에 적재되는 중량ㆍ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가.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 이상, 최대 255㎜×350㎜ 이하, 두께는 20㎜ 이하로 함
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다.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함
라.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
마.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기본요건
가.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 우편집중국장(*)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인
(*) 우편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사전협의 필요
2)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 카탈로그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신청서[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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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우편물은 모든 우편집중국에 접수 가능(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
나. 우편물의 우편번호별 또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1) 우편번호(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2014.12.1.,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를 사용하여 5자리까지 구분하거나,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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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배달국별로 묶거나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음
다. 우편물 제출형태 준수
1) 묶음 처리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가)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
나)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다)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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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반차(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마)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바)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명과 우편번호 3자리 또는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사) 우편물을 운반차(pallet) 제출 시에는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실어야 함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경우)
가)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나)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다)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라)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하되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
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가)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해야 함
나) 일련번호, 우편번호(또는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3]를 제출해야 함
다)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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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1. ①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② 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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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가. ① 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②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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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대전집중국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과 이남지역(대전집중국 이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기타 집중국)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