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113
발령일: 2020년 7월 21일
시행일: 2020년 7월 27일
본문
◈ 주요 변경사유
◦ 기정 주요유치업종인 항공기부품 제조업에서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업종으로 변경하고, 유치업종 분류를 세분류에서 중분류 단위로 조정
- (기정)세분류 : (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 (변경)중분류 :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51)항공운송업
◦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노선 저촉구역 제척 및 입지수요를 반영한 산업시설용지 등 면적축소(19,444㎡)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연장
- (기정) 2013년~2020년 → (변경) 2013년~2022년 (2년 연장)
◦ 기반시설 설계변경, 면적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 (기정) 452억원 → (변경) 411억원 (감 41억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 면 적 : (기정)4,979,136㎡ → (변경)4,959,692㎡ (감 19,444㎡)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
◦ 면 적 : (기정)153,086㎡ → (변경)133,642㎡ (감 19,44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변경)의 필요성 【변경】
◦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의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 확정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대상지 서측 일부(19,444㎡) 제척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2013년~2020년 → (변경)2013년~2022년 (2년 연장)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다. 재원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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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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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수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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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폐수처리계획
1) 처리계통
◦ 개별 산업시설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로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재처리
2) 오‧폐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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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라. 우수배제계획
◦ 단지 내 저류시설에서 집수 후 계획관거를 통해 단지 남서측의 충북선 측면배수로로 인입하여 미호천으로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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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배제계획에 대한 기정내용은 없음
마. 폐기물처리계획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청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처리토록하며,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사업장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본 사업지구는 운영 시 처리대상 총 폐기물 발생량은 417톤/년(사업장 재활용량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제외)이고 조성면적은 133,642㎡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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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기정내용은 없음
바. 열(연료) 공급계획
◦ 도시가스는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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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주거·상업·공공분야의 에너지 공급량 선정 결과 전체 연간 열부하(38,686Gcal/년), 최대 열부하(19Gcal/일),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589천N㎥/년)으로 산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
사.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전 상당변전소에서 공급 예정이며, 전력사용량은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합하여 총 23,909MWh/년 으로 예측됨
◦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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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제조업 원단위는 주요 유치업종(C31, C34)의 원단위 값을 적용
◦ 공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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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보통신계획
◦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KT(충북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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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에 의함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 없음】
7.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 교통망
◦ 주진입도로는 지방도 540호선에서 공항 북측 진입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입하도록 계획
◦ 공항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중로 2류(18m) 1개 노선, 중로3류(12m) 1개 노선을 계획하여지구 내 도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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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계획
◦ 주차장은 입주업체의 주차면수 확보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 내 도로망에 연접하여1개소(2,004㎡)로 변경하고 전체면적의 0.6%이상이 확보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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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유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력발전분야로서 항공정비 관련 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선정
◦ 유치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단위로 조정하여 유치업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부여하여 입주기업 유치 시 항공정비를 비롯하여 입주수요를 고려한 연관업종 배치계획을 통해본 사업지구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함
◦ 주요유치업종은 입주희망기업의 MOU 체결 및 주변지역의 산업집적현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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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배치계획
◦ 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녹지, 저류시설을 제외한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
◦ 청주공항 계류장 동측으로 유도로를 연결하여 항공운송 및 정비 관련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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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 없음】
10.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가. 기본방향
◦ 단지 조성 전・후 각종 공해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해방지대책수립으로 쾌적한 생산 및 정주공간을 조성토록 계획
◦ 산업시설용지는 집단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을의무화하여 대기오염 최소화
◦ 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발생량을 최대한 감량하며, 발생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
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국가 환경 계획 및 시책에 준하여 에어로폴리스 계획을 추진
◦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의 수질오염총량제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
◦ 미호B 수질오염총량관리권역의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부하량을 할당받아협의 후 시행
다. 계획의 지속가능성·건전성
◦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에어로폴리스의 환경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자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 에어로폴리스 1지구 : 133,642㎡
- 에어로폴리스 2지구 : 411,152㎡
◦ 당해 사업지구에는 공항주변의 대상지 특성상 상주인구에 따른 별도의 주택용지를 공급하지않고 부양가족의 생활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 관내에서 본 지구의 인구를수용하도록 계획
◦ 환경계획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생태 이동로 조성)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종합적인 생태시스템 구축
- 지구특성 자원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환경계획을 수립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으로 사용
- 물리적 계획과 환경생태계획(Green Plan)을 연동한 종합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
라. 계획의 일관성
◦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계획 한 바, 에어로 폴리스 계획은 국가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가짐
◦ 충북도 지역발전 종합계획은 「3+1」 신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3+1은 IT, BT, 태양광 + 청주국제공항 일원의 항공 산업 육성을 뜻하고 있어, 지역정책과의 적합성이 높음
마. 환경보전대책
1) 녹색단지 이미지를 접목한 세부 기준 설정
◦ 적합한 토공량 계획 수립으로 토공균형 계획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 공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성 확보
◦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에 이용
◦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으로 절성토 최소화
◦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포장재로 기존 토양 활용
2) 산림과 식생 훼손에 따른 녹지율 감소, 생태계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
◦ 풍부한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주변 자연녹지와의 네트워크
◦ 공사 시 환경오염 및 훼손 저감 철저
◦ 지역의 향토수종 및 지역생태계 특성에 맞는 설계
◦ 도로 개설로 인한 동식물 이동 단절 방지
◦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나 오염물질 유입 방지
◦ 토지이용 시 뽑혀진 기존 수목을 완충녹지 구역에 재식재
3) 공사 시 일시적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
◦ 주기적인 살수와 공사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 건설장비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 녹지대 및 공원 면적 확보와 가로수 등의 환경정화 수종 식재
◦ 대기 오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공사 시 일시적인 수질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
◦ 지구 내 절성토에 따른 사면발생 지역을 불투수성 재질의 덮개로 덮고,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저감
◦ 각종 오폐수 및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건설 혹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망계획
◦ 현장 인원에 대한 오수 및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전량 처리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방지
5) 건설, 생활, 임목 폐기물 등의 발생에 대한 대책
◦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에너지 회수 혹은 활용시스템 도입
◦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방지 및 처리 방안 마련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방안 마련
◦ 폐기물의 통합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지구 내 미관 개선
◦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감량 방안 검토
6)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대책
◦ 인근 지역으로의 소음 및 먼지 등 확산 방지 철저
◦ 공사의 집중적 동시 진행이 아닌 산개 및 순차적 진행
◦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공사 지양
◦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 등 친환경적인 방음효과 수단의 적절한 설치 및 이격거리 확보
11.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기본구상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공항 배후지역 복합도시(Air-City) 가속화 및 지역산업과 연계개발
- 항공정비산업(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지역 특화산업 등과 연계해 공항주변 산업단지 유치 등 공항의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기능 강화
◦ 지방공항은 공항별 항공수요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청주국제공항 : 항공정비산업(MRO), 항공기계부품산업 등
- 항공정책 기본계획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공항별 항공수요와 지역 특성에맞는 발전전략 수립
2) 충북미래비전 2040
◦ 미래 충북의 성장판 전략화 구상
- 청주공항 중심의 소형항공모기지 및 항공기술비즈니스 거점으로 미래형 성장동력 창출
◦ 충북 6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구성
-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 신교통수단의 융⋅복합 패러다임의 도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철도, 국제공항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 산업 혁신기반 및 거버넌스 : MRO 충북 경제자유구역 에어로 폴리스 조성 추진
◦ 미래 융합형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지역으로 바이오융합벨트, ICT융복합벨트, 문화산업벨트 등이 조성되어 미래 융합형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3) 동북아 항공산업을 견인할 MRO 허브
◦ 국내 민간항공기 MRO 시장은 2014년 기준 1조4400억원 규모이며 저가항공사의 성장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성장률 4%보다 높은 5%대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1조75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 공정기간 최단기화가 가능한 항공MRO산업 최상의 전략적 위치 구축
- 인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항공기계부품 공급으로 공정기간 단축 가능
◦ 대한민국의 전문 토탈 항공MRO서비스 모델 특화
- 항공정비시범단지 지정(2009년, 국토해양부)
- 항공MRO 유망거점지역 지정(2010년, 지식경제부)
- 항공관련 특화기업 보유(RH Focus, 성우엔지니어링)
4) 항공MRO산업 관련 여건 개선
◦ 충북도청, 맞춤형 인력양성
- 도내 5개 대학, 1개 특성화고에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 항공전문인력과 에어로폴리스 MRO산업이 연계된 인력시스템 구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류기간 상한 5년 이상
- 세제감면, 경영활동지원, 생활여건조성 등 투자인센티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해당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바이오폴리스 내 162,500㎡ 면적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전체 산업용지 98,220㎡ 중 34,000㎡를 외국인 전용투자지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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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붙임1”(토지세목조서) 【변경】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녹지에 대한 풍부한 면적 확보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 도시방재, 산업시설 이용자의 쾌적한생활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 청주국제공항, 도로망, 철도를 연계한 녹지축을 강화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산업단지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청주공항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완충녹지를2개소로 변경하여 공항 및 도로 등 외부공간과 산업시설 간 상호 환경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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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경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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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 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 없음】
21.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22.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4)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