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산림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및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업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 시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규정 제39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행으로 면책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4.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한 사안이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2항제5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면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면책신청을 각하한다.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에 대한 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책결정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통지할 때 별표의 감사절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같다.
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① 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법무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④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
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5. 법령이 명확함에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6.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7.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
8.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진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컨설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