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장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선박시설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해사산업기술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고시한 선박시설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4. 선박검사 시 고려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선박의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선박시설기준의 개정안
2. 새로운 선박시설기준안
3. 동등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
4. 선박검사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선박시설기준과의 관계
4.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선박에 대한 검사보고서
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