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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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삭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6. 장애인증명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9. 중소기업확인서
10. 중견기업확인서
특허 등에 관한 절차 중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서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의신청, 정보제출 및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서류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는 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출원인 등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거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법인등록번호
3. 삭제
4.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6.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9.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10.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① 확인정보의 기재방법은 [별표2]의 작성 예시와 같이 관련 서식의【첨부서류】란 다음에【제출생략서류】란을 기재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의 명칭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검색에 필요한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확인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번호체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 등이 법인인 때에는 서류작성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접속하여 출원인 등이 제출을 생략한 증명서류의 조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인정보로 검색한 증명서류가 휴·폐업, 법인청산,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확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