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①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