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99 발령일: 2020년 7월 21일 시행일: 2020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허가 제한의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①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