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0년 7월 23일 시행일: 2020년 7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리 방향탐지장치”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신한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앙각”이란 방향탐지장치 안테나의 지면에서 장애물 꼭대기에 선을 긋고 안테나 지면에서 수평으로 그은 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3. "관할구역”이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별 관리구역을 말한다.

4. "전파관리국소”란 관할구역 내 무선국의 전파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 및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 조사를 수행하는 국소를 말한다.

5. 〈삭 제〉

6. "사무소”란 전파관리국소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설치한 지역거점 현장사무소를 말한다.

7. "원격국소”란 전파관리소 외의 장소에 고정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국소를 말한다.

8. 〈삭 제〉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파관리국소의 임무)

전파관리국소는 다음 각 호의 전파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 및 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전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및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 「전파법」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국제전파관리

제4조(전파관리국소의 구성요소)

① 전파관리국소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전파관리건물, 차고, 도로, 울타리 등)

2. 철탑과 안테나

3. 전원과 통신 네트워크

4. 기타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시설 등

제2장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

제5조(일반적 사항)

전파관리국소의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통신의 광대역화·소출력화·신규 서비스의 출현 등 전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전파관리기술의 발전

2. 지역별 무선국의 분포·인구수·전파민원 수의 변화

3. 전파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감시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및 전파관리업무의 효율성

4. 기술적 특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교통여건·부지 매입비용·건물 임차비용 등과 같은 행정적·경제적인 요소

5. 공작물의 고도제한, 설치제한 등의 제약조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

제6조(전파관리국소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전파관리국소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관리국소는 "도(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행정구역 단위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가. 〈삭 제〉

나. 〈삭 제〉

2. 인구수가 1,000만 이상 또는 관리대상 무선국수가 20만 이상인 "도(특별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는 추가로 전파관리국소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전파관리국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사무소는 관리대상무선국 수·인구수·전파민원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화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1. 방송통신기기의 제조·수입·판매상이 밀집된 대단위 전자상가 지역

2. 공항·항만시설이 대단위로 조성된 지역

3. 국가산업단지, 전자산업 단지 등의 대단위 공단지역

4. 지소와의 거리가 80Km이상인 원격지

5. 인명안전 통신의 관리 등 특정업무 수행이 필요한 지역

③ 원격국소의 위치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 분포·밀도·전파전파(電波傳播) 특성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 단위면적 기준

2. 전파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관리권역 배치

3. 인구·면적·무선국 수 및 지역적 특성(도시·해안·평야·산악)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준설정

4.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무선국 밀집지역은 관리권역의 중첩 등

5. 2개 이상의 행정구역 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단일 관리권역으로 산출하여 설정

6. 하나의 행정구역이 지형·지물에 의해 단일 관리권역화되지 않을 경우 2개의 관리권역으로 인정

7. 행정구역별 설치기준면적 및 원격국소의 수는 별표 1의 원격국 설치기준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8. 국가중요통신시설이 밀집된 지역, 공항·항만 시설 등 재난·안전 피해 및 전파교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선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전파환경의 변화로 전파관리 및 관련 민원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파관리국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전파관리국소의 전파환경적 조건)

① 전파관리국소의 주변 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는 비교적 수평인 지역에 위치한 평지

2. 전파응용설비나 산업용 고전력을 사용하는 기기 등 전자파에너지가 매우 높은 설비들을 사용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로부터 최소한 1㎞이상의 거리 유지

3. 100㎸를 초과하는 고압 전력선으로부터 최소 2㎞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초고압 전송선로가 있는 경우나 매우 약한 신호의 관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더 멀리 이격

4. 공항이나 헬리콥터 이착륙장의 활주로 접근 방향으로부터는 8㎞이상, 그 외 다른 방향으로부터는 3~4㎞ 거리 유지

5.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점화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시설로부터 1㎞이상이격

6. 어떠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도로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력이나 전화 및 용수 공급이 원활한 곳

7. 방송국 송신소·통신 중계소 등 강전계로부터 허용되는 최대 전계강도 및 보호거리 유지는 별표 2와 같다.

② 무선방위측정장치를 설치하는 전파관리국소의 주변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향탐지장치 안테나를 기준으로 수평선과 3도 이상의 수직각(앙각)을 이루는 산·언덕·커다란 인공 구조물 등이 돌출되지 아니한 곳

2. 방향탐지장치 안테나로부터 1㎞이내에 산, 계곡, 호수나 넓은 수역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는 곳

3. 방향탐지장치가 있는 곳으로부터 200m내에 대형 금속파이프나 전선관이 없는 곳

4. 방향탐지장치 운용 주파수 범위 8파장 이내의 거리에 수직전도체와 같이 공진하는 건축물이 없는 곳

5. 방향탐지장치 안테나 중심과 장애물과의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곳

③ 원격국소의 주변 환경 및 전파환경 요소의 입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안테나 높이를 기준으로 반경 1㎞에서 전파가시권이 240°이상일 것 (단, 지형상 산악, 구릉으로 형성된 지역은 제외)

2. 관리대상 주파수대역에서 전파 출현율을 고려할 것

3. 관리대상 주파수대역에서 전파스펙트럼 상 인공적인 광대역 노이즈가 없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기준에 제한되는 시설물이 이전·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전파관리국소 설치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사항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입지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파관리국소 부지의 규모)

① 전파관리국소 부지의 적정 규모는 수행하는 전파관리 업무의 종류 및 역할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전파관리국소를 전파 간섭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거리 방향탐지장치와 중파나 단파 지향성 안테나의 설치 조건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는 전파관리국소는 40,000㎡이상 160,000㎡이내

2. 최소한의 전파관리업무만을 하는 원거리 방향탐지장치를 갖춘 전파관리국소는 160,000㎡이상 320,000㎡이내

3. 원거리 방향탐지장치가 있고 제한된 수의 지향성 전파관리 안테나와 무선통신시설을 갖춘 전형적인 전파관리국소는 320,000㎡이상 640,000㎡이내

4. 사무소의 규모는 현장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관리차량용 차고가 확보된 전용면적 100㎡이상의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원격국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규모는 안테나 설치공간과 원격장비 설치공간을 포함하여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 절차

제9조(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소장은 부지선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시에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3.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가. 대학·공인연구기관 또는 전파관련단체에 종사하는 자로 전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2

나. 소속공무원 및 해당기관 관련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소장이 추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2

4. 소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지와 관련된 자를 배제하는 등 부지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부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후보지 선정절차 및 위원회 운영 등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11조(선정 후보지 평가)

① 전파관리국소 부지는 제2장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전파관리국소 후보지 평가는 별표 4의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부지선정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지 평가 세부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부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부지선정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후보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부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후보지 평가결과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지는 전파관리국소에 한한다.

제12조(비밀의 보호)

①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소장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개최 시에 위원에 대하여 관련 보안업무관계 규정에 따라 서약집행 및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① 부지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6항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시행사항)

① 소장은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