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14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 의약외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단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모법업소 우대조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의약외품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약외품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홍보·계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단체장을 통하여 의약외품의 가격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의약외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세부규정)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