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14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모)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①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② 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지정권자인 지자체 소속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

3. 국민연금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

4.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 등의 통보)

지정권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활동지원기관 등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