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58
발령일: 2020년 7월 23일
시행일: 2020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출고액 합계가 해당 단체가 대표하는 주류 종류의 전체 출고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기준)
제2조의 출고액은 법 제9조에 의한 통계조사에서 조사한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출고액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