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14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