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0-4
발령일: 2020년 7월 24일
시행일: 2020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교육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