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669 발령일: 2020년 7월 24일 시행일: 2020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 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2. 소속기관

가. 기반전력사업본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나. 미래전력사업본부 : 미래전력사업총괄팀

제2장 고충상담 신청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표 제2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원 등의 권한 및 임무

제8조(상담원의 지정)

①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5급 이상 1명 이상 및 6급 이하 1명 이상 직원을 포함하여 고충 상담원을 지정한다.

②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청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을 부여한다.

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

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

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의 접수 및 상담진행

2. 고충에 대한 청취 및 조사

3. 고충처리 및 처리대장 작성

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관계부서(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또는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고충상담의 처리

제13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최초 상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공직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