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발령번호: 94 발령일: 2020년 7월 24일 시행일: 2020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ㆍ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이하 공항관련업체 등"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행정지시 등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2.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이 하는 제1호에 따른 점검활동을 말한다.

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써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안전저해요소"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제2장 점검ㆍ감독 활동

제4조(점검계획 수립)

① 검사관은 다음 연도 연간점검계획(점검공항, 점검시기, 점검분야 등 포함)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12월 2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활동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일상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공항

2. 검사관

3. 점검기간

4. 점검분야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점검의 실시)

① 검사관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관의 권한)

①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저해요소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소 제거 지시

2. 안전저해요소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제반 조치

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

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

제8조(자료관리)

① 검사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8월 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