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0-163 발령일: 2020년 7월 27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img id="72018071"> </img>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 또는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