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0-165 발령일: 2020년 7월 27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img id="72018469"> </img> 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