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0년 7월 30일 시행일: 2020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계획 수립)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해연도에 실시할 정기감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되, 인사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중점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및 임무,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감사일정 통보)

① 인사혁신처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개시 전일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인사혁신처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그 작성양식과 요구목록 등을 정하여 제출 요구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며,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개시 7일전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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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방법)

인사감사는 원칙적으로 피감사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감사대상기관)

인사감사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그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8조(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관은 감사 실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는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③ 관련 공무원이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9조(확인서의 징구)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문답서의 작성)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업무 처리의 배경과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1조(질문서의 발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중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요구

제12조(감사결과보고 및 통보)

인사감사 부서의 장은 감사를 종료한 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 감사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감사양정심의회)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 양정안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감사양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감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감사ㆍ채용제도ㆍ정부인사 담당과장이 되고, 의제 관련 제도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 이하에 대한 처분양정을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사감사 담당국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감사 결과 처분 양정안에 관한 사항

2. 인사감사 처분 양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처분내용 공개 시 법적 안정성 및 기관 인사운영에 상당한 제약 등의 우려로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재(전결)권자의 결재로 처분양정을 결정한다.

② 처분요구안이 결정되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할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2월이내에 우선 중간 통보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 다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5조(감사결과 처분기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처분기준은[별표]와 같다.

제16조(이의신청 처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사감사 양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1. 이의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이의신청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4장 감사결과의 공개

제17조(공개기준)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감사규정」제14조에 따라 인사감사 결과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인사감사양정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심의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사유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인사감사양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공개시기)

감사결과는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에 발송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공개절차)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발송이 완료되면 제17조 규정을 감안하여 공개문을 작성한다. 공개문을 작성할 때 처분요구서의 변경은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감사 주관과장은 공개문을 확정한 후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제20조(공개방법)

감사결과 공개는 공개문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21조(공개문 익명처리 등)

① 제19조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할 때 처분요구서 내용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다

1. 기관명, 상호 등은 글자 수에 상관없이 두 개의 기호(□□, ○○, △△…)로 표기(예 : 우리나라部의 경우 □□部)하고, 성명은 AㆍBㆍC…Z(26명을 넘는 경우 AAㆍBB…)순으로, 지명 등 기타 사항은 ㄱㆍㄴㆍㄷ…순으로 각각 통일하여 표기하며, 부서명은 기관명과의 구분을 위해 하나의 기호(○ㆍ△ㆍ☆…)로 익명 처리하고 직위는 표기하며(예 : 도시청 기획실 총무과 과장 홍길동의 경우 도시청 ○실 △과 과장 A),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

2.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내용 중 관련자의 소속 부서ㆍ직급ㆍ성명은 익명으로 처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정인이나 기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별이 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한다.

제22조(비공개 절차 및 방법)

①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인사감사양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일부가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개문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1과 같이 비공개 대상 지적사항의 제목 뒤에 비공개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해당 건의 제목만으로도 해당 건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2와 같이 제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제5장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제23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

① 인사 감사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24조(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통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감사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감사결과에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신고기관 및 관련자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 인적사항

2. 신고내용

3. 그 밖에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제26조(신고창구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인사신문고)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인사감사담당공무원 고려)

① 인사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할 수 있다.

② 인사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인사혁신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