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0-10 발령일: 2020년 7월 30일 시행일: 2020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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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사 방법 및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처분검사는 처분하고자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처분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기준 적용과 인수절차의 적합 여부

2.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해당 품질보증의 적합 여부

3. 폐기물 포장물 특성의 처분요건 부합 여부

4. 처분재고량 관리, 처분계획, 처분 자재 및 설비 등 처분준비 상태

제4조(처분시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처분검사에 대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다.

제5조(기록·비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

2. 검사결과 통지서

3. 처분 후 누적 방사능량

4. 처분장소(처분구역 표시)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