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0-10
발령일: 2020년 7월 30일
시행일: 2020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삭제
제3조(검사 방법 및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처분검사는 처분하고자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처분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기준 적용과 인수절차의 적합 여부
2.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해당 품질보증의 적합 여부
3. 폐기물 포장물 특성의 처분요건 부합 여부
4. 처분재고량 관리, 처분계획, 처분 자재 및 설비 등 처분준비 상태
제4조(처분시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처분검사에 대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다.
제5조(기록·비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
2. 검사결과 통지서
3. 처분 후 누적 방사능량
4. 처분장소(처분구역 표시)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