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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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삭제>〈2019. 11. 21〉
<삭제>〈2019. 11. 21〉
<삭제>〈2019. 11. 21〉
① 지정검사기관은 지방사무소가 없는 곳에서 위험물검사업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제1항의 자격이 있고 3년 이상의 위험물검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위촉검사원"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위험물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정검사기관은 위촉검사원의 검사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① 지정검사기관이 검사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인가받은 자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검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0.5.20>
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의 선임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인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5.20>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사진 첨부)
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지정검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선임인가된 자를 배치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선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임인가 취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견습을 하는 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개정 2015. 7. 14><개정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