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페리선박"이라 함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2. "카페리여객선"이라 함은 제1호의 선박으로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3. "차량구역"이라 함은 차량 등을 적재할 수 있도록 차량적재도에 표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일반화물"이라 함은 차량이외의 화물을 말한다.
5. "선수문등"이라 함은 선수문, 선미문, 내측문, 현측문 및 램프를 말한다.
6. "한계선"이라 함은 선박구획기준에 의한 한계선을 말한다.
7. "건현갑판" 및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각각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건현갑판 및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
이 기준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카페리선박과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5. 10. 5><개정 2007. 11. 2><개정 2008.7.18>
선체구조, 구명·소방설비 등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10. 5><개정 2008.7.18>
제2장 선체구조
①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카페리선박에는 선수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9. 29><개정 2007. 11. 2>
② <삭제 2006. 9. 29>
① 차량갑판은 차량을 적재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차량갑판의 두께 t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노출차량갑판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한 두께에 1.0밀리미터를 더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1. 패널내의 각 차륜 접지면의 중심간 거리가 2S+a이상인 경우(그림1 참조)
<img id="1935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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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935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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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내의 차륜 접지면의 중심간 거리가 2S+a 미만인 경우(그림 1참조)
<img id="722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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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갑판보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1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량갑판보의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img id="1935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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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93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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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갑판보의 치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직접강도 계산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구조모델 및 해석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7.18>
가. 하중은 다음 표에 의한다.
<img id="7221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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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면계수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용응력은 다음 표에 의한다.
<img id="722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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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식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단면계수에 1.2배를 하여야 한다.
③ 폐위(閉圍)된 차량갑판에는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수 및 면적을 가지는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관을 기관실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출된 차량갑판에는 불워크(Bulwark)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수부에 있어서는 그 높이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①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카페리선박의 차량구역은 풍우밀(風雨密)로 폐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
1.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2. 건현갑판 상부의 갑판에 위치한 차량구역이 선박의 선수격벽 후방에 위치하고 만재흘수선으로부터 당해 차량구역까지의 수직거리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표준선루 높이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차량구역에 있는 빌지관, 공기관 및 측심관 등은 화물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③ 차량구역에 있는 소방설비, 출입구 및 계단 주위의 1미터이내에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구역과 동일한 평면상에 설치된 여객운송장소는 강재격벽에 의하여 차량구역과 구분되어야 하며 차량구역 하방에는 여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1. 2>
⑤ 차량구역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량적재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최대적재중량
2. 차량의 최대적재대수
3. 차량적재시 주의사항
⑥ 폐위된 차량구역을 가지는 카페리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
1. 선교에서 해당 차량구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2. 선교에서 차량구역 출입문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등 및 가청경보장치
제3장 선수문등의 구조
① 카페리선박의 선수문등은 건현갑판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 선수문, 선미문 및 현측문은 풍우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문 내측에 풍우밀의 내측문 또는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8>
선수문등의 강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수문 및 선미문의 강도는 문이 설치된 주위구조의 강도이상일 것
2. 위쪽으로 열리는 힌지(Hinge)식 또는 옆쪽으로 열리는 힌지식의 선수문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하며, 닫혔을 때 문이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을 것
3. 현측문의 강도는 당해 선측외판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현측문이 설치된 주위는 적절히 보강될 것
4. 내측문의 강도는 수밀선수격벽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그 주위는 적절히 보강될 것
5. <삭제 2005. 10. 05>
① 램프의 강도는 당해 차량갑판의 강도이상이어야 하며, 램프의 갑판두께 t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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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램프 휨보강재의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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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램프 갑판의 종 및 횡거더의 치수는 거더를 단순지지보 또는 연속보로 가정하고 하중은 계획최대차량중량의 1.3배로, 허용굽힘응력을 18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로 하여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처짐은 차량중량을 고려한 경우 스팬의 1/800이하이어야 한다.
④ 램프가 항해중 외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선측구조 또는 상부구조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1. 2>
① 카페리선박에는 선수문등을 완전하게 폐쇄할 수 있는 개폐장치와 잠금장치(이하 "폐쇄장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이들 폐쇄장치는 폐쇄된 선수문등이 선체운동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쉽게 개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 제1항의 폐쇄장치중 잠금장치는 이중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잠금장치에 손상이 있더라도 다른 잠금장치로 문이 계속 유효하게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선수문등의 폐쇄장치는 선교 또는 조작장소에서 그 폐쇄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항해중 여객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1. 2>
① 선수문등의 폐쇄장치가 원격으로 조작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선교에 선수문등의 개폐장치를 표시하는 원격 개폐지시장치
2. 원격 개폐조작 레버(Lever)를 각 조작위치에서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② 제1항의 원격조정장치가 폭로갑판상의 선수부측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판넬(Panel) 및 레버가 파도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힌지붙이 강제커버 등 적절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06. 9. 29>
<삭제 2006. 9. 29>
<삭제 2006. 9. 29>
<삭제 2006. 9. 29>
<삭제 2006. 9. 29>
<삭제 2006. 9. 29>
제5장 카페리선박의 복원성<개정 2005. 10. 5><개정 2007. 11. 2>
①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어느 1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 선박의 길이 45미터이상인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외에 선수미단에서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③ 선박의 길이 79미터이상인 카페리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외에 임의의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구획이 침수하여도 한계선이 수면 밑으로 잠기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횡격벽을 굴절시키는 경우 그 굴절부는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 있어서 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잰 거리가 배의 너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위치를 통하는 종통 수직면의 안쪽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신설 2014. 9.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횡격벽에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횡격벽으로 구획되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침장의 100분의 90 및 가허장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구획계수가 0.9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2개의 구획실의 길이의 합계가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계단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횡격벽이 평면격벽으로 확보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구획을 증설한 경우
3. 횡격벽의 계단부 바로 아래의 구획실이 계단부의 하방으로 76밀리미터에 그은 한계선에 대응하는 가허장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신설 2014. 9. 11]
횡격벽이 굴절부 또는 계단부를 가지는 경우 구획실의 길이는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평면격벽을 가정하여 그곳까지의 거리로 한다.
[전문신설 2014. 9. 11]
① 인접하는 2개의 횡격벽 사이의 거리가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들 2개의 격벽 중 1개는 없는 것으로 보고 구획실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횡격벽에 굴절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에 따른 평면격벽을 횡격벽으로 보며 횡격벽에 계단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격벽까지의 최단거리를 횡격벽 사이의 거리로 본다. 이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격벽의 굴절부로서 제16조의2 본문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당 횡격벽의 계단부로 본다.
[전문신설 2014. 9. 11]
① 카페리여객선이 손상을 받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구획이 침수되어 평형을 유지한 경우 최종 상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1. 대칭으로 침수되는 경우 횡메타센터의 높이는 0.05미터이상일 것
2. 비대칭으로 침수되는 경우 경사각은 7도(인접하는 2개의 구획이 동시에 침수하는 경우에는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14. 9. 11>
① 손상 시 복원성의 계산은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며 선박의 치수비, 특성과 그 침수구획실의 배치 및 형상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개정 2007. 11. 2><개정 2014. 9. 11>
② 수밀갑판, 종통격벽 또는 내측외판을 가지는 경우로서 이들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침수에 따른 선박의 경사 등의 원인으로 선박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1>
용적침수율 및 표면침수율은 화물, 석탄 또는 저장품을 적재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60, 거주구역에 대하여는 95, 기관구역에 대하여는 85, 액체를 저장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0 또는 95 중 복원성을 더 악화시키는 값으로 한다. 다만, 손상 시 수면의 근방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설비 또는 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소 및 통상 상당량의 화물이나 저장품에 의하여 점유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정밀한 계산으로 얻어진 표면침수율에 따라야 한다.
[전문신설 2014. 9. 11]
①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방향의 범위: 3미터에 L의 100분의 3을 더한 길이 또는 11미터 중 작은 것
2. 횡방향의 범위: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 있어서 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가 배의 너비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위치까지
3. 수직방향의 범위: 형기선으로부터 상방
② 제1항에 따른 범위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으로 선박의 경사가 제1항 손상범위에 따른 것보다 크거나 메타센타높이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상범위를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4. 9. 11]
① 비대칭의 침수는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대칭의 침수로 대각도의 횡경사를 수정하는 장치는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치가 크로스플러딩(Cross flooding)설비인 경우 해당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4. 9. 11>
1. 제어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제어장치는 격벽갑판의 상방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2. 평형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15분 이하일 것. 이 경우 계산방법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총회 결의서 266(8)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 9. 11]
1개의 구획실의 배수에 사용되는 빌지관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구획실 외부의 장소에서 손상을 받아 해당 구획실이 침수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빌지관의 어느 부분이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하여 배의 너비의 5분의 1의 거리보다 선측에 가까운 경우에는 관의 개방단이 있는 구획실내의 관에 역지밸브를 장치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4. 9. 11]
제6장 차량적재도 등의 승인 <개정 2008.7.18>
<삭제 2015. 01. 09>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선수문등의 폐쇄장치 및 원격조작장치에 대하여 그 구조·조작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7.18>
제7장 화물 등의 적재
<삭제 2015. 01. 09>
<삭제 2015. 01. 09>
<삭제 2015. 01. 09>
<삭제 2015. 01. 09>
① 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하는 카페리선박의 폐위된 차량구역에는 활어운반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릴리드(Reel Lead) 전선을 적재되는 차량의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
1. 과부하시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2. 전선은 난연성일 것
② 활어 운반차량이 선박 운항 중 전기적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끄고 선박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30>
제8장 보 칙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10> <개정 2012. 7. 31> <개정 2015. 07. 14><개정 2020.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