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운영하는 해양경찰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2. 지방해양경찰청
3. 해양경찰서
④ 그 밖의 소속관서는 해당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양경찰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 요구
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그 밖에 해양경찰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소속관서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보다 먼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부에 기록하고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맡거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