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0-68
발령일: 2020년 7월 30일
시행일: 2020년 7월 30일
본문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