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23 발령일: 2020년 8월 3일 시행일: 2020년 8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운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비, 정보화 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6.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예산집행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처음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집행

4. 보충성: 편성 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및 공표)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보수 조정 등을 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