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측위정보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자”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근무편성”이란 매월 측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근무편성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3.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무변경”이란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편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①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관리한다.
②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복무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①운영담당은 익월 근무편성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측위정보과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교대근무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 2교대근무(주간-야간-비번) 근무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건강·휴식·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주간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3. 야간근무는 18:00에서 다음날 0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4. 전일근무는 09:00에서 다음날 09:00까지 또는 18:00에서 다음날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5. 조별 근무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가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교대근무자는 근무 교대 15분 전에 출근하여 전팀 근무자와 15분간 인계·인수 및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
측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무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
2. 설날·추석연휴 직원 귀성 편의를 위한 탄력적 근무편성
3. 기타 측위정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