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신선 당근 (Daucus carota L. subsp. sativu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미국으로 당근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당근의 파종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국검역당국 (이하"APHIS" 라 한다)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이하 "참여농가"라 한다)를 관리한다.
② 참여농가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한다.
③ 참여농가는 수출 당근 재배기간 동안 별표1의 미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살균제로 방제를 실시하거나, 수확 전 동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병징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근의 재배기간 동안 참여농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1년간 검토 및 유지해야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미국 수출용 당근 세척 및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적절히 소독처리 (Naocl 100∼200 ppm, pH 6.0∼7.0)하고 녹색의 지상부와 흙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미국 수출용 당근의 각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번호), 농가명(또는 농가코드) 및 포장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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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검역관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 당근 화물의 2%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ISPM) No.31에 따라 샘플링한 후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원체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육안검사 시 해당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검사 단위의 화물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며, 관련 농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국 수출에서 제외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당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workplan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sts of quarantine concern".
(이 화물은 양국이 합의한 워크플랜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었으며, 검사 결과 우려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① APHIS는 수입지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시 별표1의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동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관련된 참여농가와 선과장은 발생원인과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이 중지된다.
③ 만일 미국측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될 경우 APHIS는 한국산 당근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④ 수입 검역시 이외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동 화물은 미국의 요건에 따라 처분한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당근의 첫해 수출시즌동안 수출프로그램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APHIS 검역관을 초청해야 하고, 이후는 매 5년마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미국 검역관에게 수출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 목록, 수출과 관련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APHIS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