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성능개선 공통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559 발령일: 2020년 8월 4일 시행일: 2020년 8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 유형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능개선기준 설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성능평가 결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별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물리적·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도 포함)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4.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경제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

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성 평가)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설정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

4.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