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그룹을 구분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규모, 수요 또는 용량
2. 기반시설의 중요도
3. 기반시설의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4.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등의 결과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그룹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점검진단등의 구분
2.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3.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
4.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수준에 포함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세 단계 이상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시설 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2항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