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자문회의는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항공기상청 단ㆍ중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는 항공기상 관련 기술적ㆍ학문적 자문
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항공기상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항공기상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①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관장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청장은 자문회의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문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소속 직원 중 1명이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자문회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회의 위원은 자문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