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557 발령일: 2020년 8월 10일 시행일: 2020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