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02 발령일: 2020년 8월 10일 시행일: 2020년 8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보안관제 대상기관"(이하 "관제대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적용범위 대상에 포함되어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산하기관"이란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통일부 소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통일부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 표기는 Ministry of Unification, Cyber Security Center(약칭은 UCSC)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일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보안관제 체계

제5조(기능 및 조직)

① 센터는 통일부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업무의 기획·총괄 및 집행

2. 센터 관련 규정·제도 운용

3. 센터 관련 세부 지침서 관리·운용

4.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 활동

5. 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6.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7. 국내·외 사이버안전 관련 행사 등 개최 및 참여

8. 국내·외 사이버안전 관련 기술 동향 수집·조사

9. 사이버공격 실시간 보안관제

10.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탐지·분석 및 사이버공격 탐지정책의 개발·시험·적용·공유

11. 사이버침해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12.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확인

13.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

14. 기타 사이버공격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안 총괄팀, 보안 관제팀, 침해 대응팀, 보안 진단팀, 시스템 운영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운용)

통일부장관은 관제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전파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제7조(보안관제 회의)

센터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제대상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비상연락 체계)

센터는 사이버공격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장 보안관제 업무

제9조(정보 수집)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초동 조치)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공격 IP 등 유해 정보 차단, 로그 자료 보존, 정보통신망에서 피해 시스템 분리 등 초동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분석)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의 분석과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등을 위하여 피해기관에 피해 시스템과 그 사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피해 시스템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공유)

① 관제대상기관은 해당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관제대상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해,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제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통보)

①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처를 하고 바로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제대상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조사)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제대상기관은 사고 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관제대상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조사 및 사고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경보 전파)

① 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관제대상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관제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단계별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관제업무의 위탁)

①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관제 전문기관에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24시간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안관제 인력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상황을 명확하게 인계인수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관제 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

① 센터 근무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제대상기관은 센터가 통보하는 보안관제 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임의로 공개·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관제대상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 목적의 사용을 위해 특정 기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수치화한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센터 근무자와 관제대상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시행세칙)

센터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6.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7. 그 밖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