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본문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본원의 위원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서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 및 지방소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규정 제43조 및 세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당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본원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지방소는 소장으로 한다.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
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
3. 신원조사회보서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내의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조치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
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제10조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생산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6. 보존기간
7.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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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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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④ 제2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접수·발송 비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발송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 및 지방소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
② 규칙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원은 각 부서장이, 지방소는 소장이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세칙 제26조에 의하여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1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
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제26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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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원 및 지방소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1에 의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각 지방소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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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문서는 제21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주간·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⑧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①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본원 및 지방소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 원장실, 소장실, 기계실, 방재실, 해도편집실, 특수제작실, 자료(해도)보관실, 문서고
3. 통제구역 :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및 전산실
②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인사서무담당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한다.
나. 방호공무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외래 방문자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원장실 및 소장실은 제외)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장실 및 소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①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전입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각 부서의 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지방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 규정」 및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