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0-36 발령일: 2020년 8월 10일 시행일: 2020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 생과실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2. 세균무름병(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

3. 세균성잎마름병(Pseudomonas viridiflava)

4. 검은점열매썩음병(Diaporthe phaseolorum)

5. 알팔파모자이크바이러스(Alfalfa mosaic virus)

6. 잠두위조바이러스(Broad bean wilt virus)

7. 고추마일드반점바이러스(Pepper mild mottle virus)

제3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파프리카 생과실 정식 전에 수출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확인 결과, 제4조 요건에 적합하고, 제5조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선과장 및 재배온실 요건)

①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선과장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서 정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② 수출을 희망하는 재배온실은 유리 또는 비닐 온실이어야 하며, 온실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수출희망 재배농가 이행사항)

① 재배농가는 파프리카 생과실 재배기간 중 온실 내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배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경종적ㆍ화학적ㆍ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종합관리(IPM)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배농가는 온실 내 병해충의 이병물을 제거하고, 재배포장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배농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제기록부에 방제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하 "PPD"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파프리카 착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 횟수 및 시기 : 재배 중 2회 (착과기 및 수확 전)

2. 검역 방법

가. 제4조2항, 제5조 요건 부합 여부 확인

나.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③ 검역 결과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는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온실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선과 및 보관)

① 베트남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선과ㆍ보관되어야 한다.

② 해충, 응애, 부패과 및 불순물(흙, 가지, 잎 등)은 선별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제8조(포장 및 라벨링)

① 베트남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 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재배농가명(또는 등록번호)

2.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③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내수용 및 타 국가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① 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출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중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절개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실정밀검역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은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of fresh paprika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aprika fruits (Capsicum annum L.)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 ("동 파프리카 생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

제11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PPD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검역 중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된다.

③ 수입검역 중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입은 잠정 중단되며, PPD는 한국 수출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해충방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한국의 식물위생학적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 PPD는 본 검역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