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보건복지부 정책 등에 관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
6. 평가대상 정책 동향에 관한 보고사항
7.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②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
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 간 협조를 위해 자체평가위원장과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2.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
③협의회장은 자체평가위원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장관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집한다.
①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