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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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대기실"이라 함은 박물관 전시실 내외에서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처치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응급환자" 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 환자" 라 함은 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법정감염병 유증상자" 라 함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법정감염병 임상증상으로 의심되는 자를 말한다.
5. "주무부서"라 함은 고객지원팀을 말한다.
6. "근무자"라 함은 응급대기실 근무자를 말한다.
응급대기실 운영과 관련 주무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무부서는 응급대기실 관리ㆍ운영, 관람객 및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 처방을 지원한다.
2. 주무부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 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주무부서는 필요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응급대기실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4. 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응급대기실 근무자의 선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한다.
2. 간호사 근무 경력(5년 이상)자를 우대한다.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에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근무자를 배치한다.
② 근무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외에서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주무부서 및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박물관의 상황에 따라 근무자의 배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근무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병원 치료 여부 결정, 응급조치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거나 차량으로 인근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사고 당시의 자세한 사항 등 별표 1의 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근무자는 운영제도 개선 등을 주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표 1의 환자(응급환자ㆍ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사고 기록
3. 사고 내용 입증 증거자료
② 각종 의무 기록은 박물관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환자(응급환자ㆍ안전사고) 이송 기록지 및 제8조의 각종 서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응급대기실 운영일지 [별표 2]
2. 투약기록부 [별표 3]
3. 약품보관현황 [별표 4]
4. 응급대기실 이용현황 [별표 5] 등
① 근무자는 감염병 예방, 면역 증강 및 환경 위생 개선 등 사전 예방지침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각 감염병의 증상과 유사한지 여부 등 환자 증세를 잘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감염병의 조기 발견에 유의하고,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ㆍ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 시 직원 및 현업근무자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제47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4, 시행규칙 제38조3) 및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조치 관련 기관(용산구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근무자에 대한 정기 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근무자의 교육 강사 위촉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가 교대 근무 등의 사유로 1명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12:00~13:00) 동안은 응급대기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① 이용객 의무기록은 별표 5의 응급대기실 이용 현황에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보험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별표 6의 국립중앙박물관 응급 환자 관리 및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한다.
③ 별표 3의 투약기록부는 응급대기실을 방문하여 투약 받은 경구용 일반 의약품(진통제, 소화제 등) 및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근무자가 설명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약 받았음을 서명한 후 기록한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이 규정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무자 및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 운영일지 등 관련자료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