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14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받은 거짓·부당청구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의 근무자 및 그의 가족, 부정행위의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

4. 동일한 신고로 보건복지부 또는 타 행정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4조(신고절차 및 신고기관)

①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 및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

②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을 이관 받아 처리할 경우 동일한 신고접수로 본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